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재일46014-2407생산일자 1997.10.1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소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모가 소유하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 모친 소유의 토지위에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고 11개월 정도 모친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5년 본인의 형편 상 모친과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본인이 다른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과 모친은 동 토지 및 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1996년 09월 동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 모친소유의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