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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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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445생산일자 1997.10.1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할 때 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 지의 여부.

[질의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으로 물납에 충당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신주를 발행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보다 높아진 경우 그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의 여부.

[질의3]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의 수납일 현재의 수납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보다 높아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