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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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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 산정방법
재일46014-2580생산일자 1997.11.01.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7.11월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 취득매매계약서등의 분실로 실거래가액 신고를 하지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이경우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난방설치비와 담장설치비등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할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