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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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되어 양도당시 당해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가액의 판정재일46014-2613생산일자 1997.11.05.
AI 요약
요지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하나의 필지가 2인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403-4번지는 적용지목이 전이었으나 1997년 03월 25일 대지로 지목이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27,800에서 \145,000으로 상승하였는바 403-5~8번지는 동 소403-4번지에서 1997년 03월 25일 분할되면서 계속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그후 1997년 10월 403-6,7번지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자납하여야 하는데 403-6,7번지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어 있지 아니한 바 모번지인 403-4번지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145,000으로서 이는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목이 전인 상태의 공시지가가 대비 7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403-6,7번지 지목은 계속 전인 상태로 인근 주변 전의 경우 \26,000에서 \28,000에 계속 고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403-6,7번지의 양도당시 공시지가 적용을 단순히 모번지인 403-4번지의 1997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인근주변의 지목이 같고 토지 상황이 비슷한 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참고적으로 403-4번지 1997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20,000,000원 정도이고 인근 주변 유사토지 중 최고치가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200,000원 미만으로 산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