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해재로 인해 소유권의 환원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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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해재로 인해 소유권의 환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재일46014-2631생산일자 1997.11.1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소재지
(1) ○○시 ○○동 924번지 대지 1,535㎡
나 . 총매매대금 : 350,000,000원
다. 대금결제 내역 :
계약금 (1997.01.02) 100,000,000원(현금수령)
중도금(1997.03.30) 50.000.000원(1997.03.05만기어음수령-결재일 1997.03.30)
잔 금(1997.07.30) 200,000,000원(1997.03.05만기어음수령-결재일 1997.07.30)
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 1997년 03월 10일
마. 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일 : 1997년 09월 10일
바. 소유권 환원 등기일 : 1997년 09월 30일
○ 상기 거래에 있어서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양도라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상기거래는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소유권환원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로 보아야 한다.
(을설)
-상기 거래는 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대금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도금, 잔금청산절차가 당초 계약대로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였으므로 당사자의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가 되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