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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현물출자의 범...
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현물출자의 범위
재일46014-2657생산일자 1997.11.1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개인끼리 공동사업을 영위코자 하며, 건물신축 관련 비용은 동업자가 부담하고 각각 출자비율대로 손익을 분배키로 약정한 경우 본인의 토지출자(현물출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출자한 토지 전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을설)

  -출자한 토지중 공동사업에 대한 본인의 지분권 만큼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