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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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기재일46014-2687생산일자 1997.11.17.
AI 요약
요지
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갑)은 1994년02월 아파트를 취득 거주하다가, 1997년 03월 (갑)은(을)과 이혼하게 된다. 이에(갑)은 위자료 명목으로(을)에게 아파트를 1997년 04월에 증여하게되고 이후(을)은 증여받은집을 1997년09월 양도하게된다. 하지만 (을)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와 보유기간계산의 의문이생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