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무허가 또는 일시적인 건축물의 공제해...
질의회신
무허가 또는 일시적인 건축물의 공제해당 여부재일46014-2695생산일자 1997.11.17.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2.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나대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영등포구 ○○동 ○○번지 대지36.4㎡ 그리고 동 ○○번지 대지3㎡, 동 ○○번지 대지 7㎡을 1996년도 취득하여 상기의 대지층면적에 주거용및 상가무허가 건물(예:비닐포장, 학고방집 동사무소에 무허가대장 없음)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일 1994년 12월 30일, 양도소득세 41,200,430원이 과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행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