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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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이 유상양도 해당여부재일46014-3052생산일자 1997.12.29.
AI 요약
요지
이혼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이혼자 일방의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혼(1997년 10월)으로 인하여 남편명의의 장외등록 중소법인 주식(지분 10%)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부인이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 만약 과세가 된다면 장외등록법인의 과세기준가격의 산정방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적용여부) 및 기준일은(법정이혼일, 재산분할 공중일 등) 언제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