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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한 부동산을 실가로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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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한 부동산을 실가로 신고하는 경우
재일46014-3060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A물건을 교환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상 거래쌍방이 합의한 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물건의 교환에 있어서 A물건과 B물건을 교환할 때 A물건의 공시지가는 1억원이고, B물건의 공시지가는 5천만원이였을 경우 위 두물건을 맞교환하였음다.

○ 이때, A물건의 양도가액은 교환한 B물건의 공시지가인 5천만원으로 실거래가격의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