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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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임재일46014-337생산일자 1997.02.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함
회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6년중에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감면신청서와 함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예정신고기간에 하지 못하여 확정신고기간인 1997년 05월까지 하려고하고 있는 중에 세무당국에서 예정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치 아니하였을 경우 가산금적용 여부
○ 참고 : 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