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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범위
재일46014-350생산일자 1997.02.19.
AI 요약
요지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이 된 이후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997.1.1 이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이 된 이후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1997.01.01이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세법(령) 개정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담을 하고자 하오니 검토 바랍니다.

아 래

○ 본인은 남편과 남편소유의 아파트에서 1986.11.28일부터 함께 생활 하던 중 남편과 사별하여 1991.08.12일 잠실 소재 17평 아파트 1채를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같이 살던 아파트임) 그 곳에서 1992.12.24일까지 거주하고 그 후 상속받은 아파트는 임대하고 근처에 거주하는 사위(사위소유명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 사위와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 약 4년간 함께 거주 후 1996.12.23 일부로 다시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주소지 이전 및 세대분리하여 단독세대주가 됨)하였습니다.

이 후에 제가 아파트를 매매 양도할 경우에 사위세대와 관련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