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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원이 해외이주 후 동일세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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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대원이 해외이주 후 동일세대원이 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재일46014-506생산일자 1997.03.07.
AI 요약
요지
출국당시 동일세대원중 일부가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됨으로써 당초 요건이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단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 경우출국당시 동일세대원 중 일부가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됨으로 써 당초 요건이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강남구 삼성동 ○○번지 소재 아파트를 1988년 12월 15일자 노○○(남편) 명의로 취득한 후 1991년 08월 23일자 전세대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나. 그 뒤 부인 김○○는 1994년 10월 15일부터 광명시에서 포장기계 제조회사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부인 김○○명의로 1996년 02월 21일자 고양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라. 자금 관계로 남편 노○○ 소유 삼성동 아파트를 1997년 02월 10일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