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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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이외에 다른 취득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재일46014-512생산일자 1997.03.07.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다른주택을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주택만을 대상으로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함
회신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다른 주택을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20대 고향을 떠나 타지생활을 하다가 1966년도에 군산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등기 보유중임
나. 1975년도에 ○○의 군.면.리에 의한 도시계획외에 있는 조부모 때부 수년간 계속 거주하시던 농촌집(목포 세멘트 개와집 12.5평)을 상속받아 1979년도에 타인의 명의로 소유이전등기하여 보유하던 중에
다. 전 군산의 집을 1983년도에 팔고 현거주지에 주택(40평짜리 2층)을 구입. 현재까지 약 14년간 주거하고 있습니다.
○ 위와같은 사정에 따라 현주택을 팔고 타곳으로 이사하고자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 상속받은 집에 대하여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것인지 기히 궁금하여 지방세무서 민원실 몇군데에 질의했던바 어떤 서에서는 해당이 안된다하고 또한 어떤 서에서는 해당된다고 하고 어떤 서에서는 애매하니 서울시청민원실에 직접문의하라는 언질을 하기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