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토지 및 주택취득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붙임도면 1-1
(1) ○○번지(도면ㅋ.ㄴ.ㄷ.ㄹ.ㅁ.ㅂ.ㅅ.ㅇ.ㅈ.ㅊ을 연견한 면적)중
기호 마(대지40평, 위 지상 주택 74.18평방미터)1985.04.19취득
기호 사(대지25평) 1975.11.08취득 (건물은 없음)
(2) 344-3번지 중
기호 바(대지62평) 1975.11.08취득 (건물은 없음)
○ 대지기호 사,바에 당시 주택을 신축하여 하였으나 공유토지소유자 반대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기호 마를 새로 취득함.
위 주택(730-26호)에서 1984.11월부터 1990.09월까지 거주하다가 위 주택을 멸실(1990.03.29)함.
나. 붙임도면 1-2
(1) 1990.02월에 위 대지 (도면번호 : 마, 사, 바)및 344-11(대지30평, 1990.02. 24취득) 을 730-94호로 합병하고, 1990.03월에 이중 730-96호를 분할함.
(2) 위 730-94호 및 730-96호에 1990.03월 각각 단독주택을 신축 1990.09월 준공 완료함.
(3) 신축한 2주택 중 1개 주택(730-96호)를 1991.05월에 양도함.
[질의]
위와 같을 때, 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주택을 멸실, 2개 주택을 재건축하여 1개 주택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현재 나머지 한 개 주택에서 가족이 살고 있는 경우, 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