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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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재일46014-772생산일자 1997.04.01.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03.16일자로 조부로 부터 대지를 증여 받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형편상 이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 당시 납부한 취득세ㆍ등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증여세는 공제가능한지 여부 (단, 실사 신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