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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양도로서 양도당시 실가만 알고 취득당시 실가를 모르는 경우로서 단기양도의 취득가액 산정
재일46014-911생산일자 1997.04.17.
AI 요약
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토지ㆍ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장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기양도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매부동산의 표시(1997.03.19 매매)

 (1) 토지 대 168.6㎡

  양도인 취득년월일 1996.02.15 소유권이전

  토지등급 205등 98,400원×168.6㎡=16,590,240

  공시지가

   1996.01.01기준 249,000×168.6㎡=41,981,400

   1995.01.01기준 312,000×168.6㎡=52,603,200

  실지거래금액 45,000,000원

 (2)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점포) 83.97㎡

   2층 주택 83.97㎡

   3층 주택 83.97㎡

    ※ 양도인이 자가신축한 건물임

    준공연월일 1996.07.27

    196 국세청기준시가(내무부과세표준액) 38,710,170

    197 국세청기준시가(내무부과세표준액) 39,297,960

    실지거래금액 75,000,000원

    토지.건물 매매대금 합계액 120,000,000원

나. 위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는 취득후 1년 이후의 거래이므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의문이 없은 건물은 양도인이 신축하여 준공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양도인이 자기건축한 경우 건축에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운임 기타 부대비용을 일일이 증명자료에 의한 입증이 곤란하여 취득가액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취득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액을 적용하면 양도인에게 과세상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행법사 발행 1997 소득세신고서 작성실무 p1248에 의하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당시개별공시지가(건물-국세청기준시가액)

취득가액=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4×──────────────────────

                                양도당시개별공시지가(건물-국세청기준시가액)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산식을 자가건축의 건물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하는 바 국세청의 공식적인 처리기준을 회신바랍니다.

다. 가의 경우 국세청의 정상적인 세액산출방법과 세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