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질의 4의 경우 국세청 재일46014-103(1997.01.21)호의 의한 직장(지역)조합주택의 예규개선내용은 1997.01.01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6.12.31 이전에 결정 또는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동 예규를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장외등록 중소기업 주식 양도차익과세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양도 단시에는 중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1996.07.01 시행 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가 적용되는지요.
[질의2]
○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토지 상태로 다른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갑설)
- 감면된다.
(을설)
-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이므로 감면적용이 되지 않는다.
[질의3]
○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는 정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가 적용되는지요.
[질의4]
○ 주택조합아파트의 양도 시 취득가약 결정방법에 대한 예규개선내용에 따르면 1997.01.01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분부터 적용하라고 하는데 1995년 양도분을 1995년도 예정 신고한 후 관할세무서에서 1996년 11윌에 추가 고지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1997년 05월 31일 이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함으로써 새로운 예규에 의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