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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후 잔여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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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보상후 잔여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재일46300-2915생산일자 1997.12.1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신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용보상금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봄. 2. 위 1의 단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구 관내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 개설 공사에 저촉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코자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류를 열람ㆍ공고 중 토지 소유자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수용재결대상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보상금 산정기준인지 현공시지가기준인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