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형제를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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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형제를 위한 교육비지급액의 연말정산시 공제가능 여부법인46013-30생산일자 1997.01.08.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대학생)인 형제자매(2인 이내)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대학생)인 형제자매(2인이내)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교육비공제에 대하여 전화로 여러번 문의하였으나 그때마다 의견이 달라 서면질의합니다.
* 근로자 인적사항
가족사항 | 생년월일 | 직 업 | 거 주 지 |
부 | 1937.09.12(만59세) | 무 | 청 주 |
모 | 1941.06.17(먼55세) | 무 | 청 주 |
근로자(장남) | 1966.12.04(만30세) | 회사원 | 서 울 |
동생 | 1974.02.01(만22세) | 대학생(청주소재) | 청 주 |
질의 1) 본인의 경우 동생의 대학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첨부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