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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3-340생산일자 1997.02.01.
AI 요약
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시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문의 사항: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나. 문의자 성명 : 한○○

다. 관련사항

 ①법인명 : ○○기계공업(주)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소재지 :○○시 ○구 ○○동 530-3

 ④종 목: 기계류 생산

 ⑤주민등록번호: ○○○○○○-○○○○○○○

 ⑥입사일 : 1989년 08월 24일

 ⑦기술자격증 :정밀설계기능사 2급

 ⑧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사무실(관리부분)이 함께 있음.

 ⑨현재근무부서 : 영업부

 ⑩최종학력: ○○기계공업고등학교 기계제도과 졸업

라.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