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행 실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ㆍ등기된 종교단체(천주교,개신교,불교)는 대부분 성직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음
-다만, 목사 단독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신도들의 현금중 일부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종교단체 세법상 구분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제1조)
민법 제32조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ㆍ등기된 종교단체(사단ㆍ재단)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국세기본법 제13조)
-공익을 목적으로 출현된 기본재산이 있는 단체로서 미등기된 종교단체 예)성당.교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로 미등기된 종교단체
※교회재산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신도들의 합유 또는 총유로 봄.
○성직자의 납세의식
□신부ㆍ승려 : 겨리상 사유재산 보유금지로 의식주등 최소한의 생계비를 현물등으로 지급받는 것외에는 개인적으로 받는 보수가 없으므로 근로소득 해당없음.(신부ㆍ수녀가 종교단체 운영기관 학교,병원,육아원 등에 근무하고 받은 급여는 소득세를 납부한후 다시 교단에 귀속됨)
□목사ㆍ대처승:근로자가 아닌 영적지도자로서 성직자의 생활비는 곧 교회를 위한 활동비로 근로의 대가가 아님.
[질의]
1)현재 교회에 갑근세,부가세, 기타 어떤 세금을 부가하는지 여부.
2)만약 면세라면 어떤 근거에서 그런지 그 근거문항을 증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1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