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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에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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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표에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1218생산일자 1997.05.31.
AI 요약
요지
수표에는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가계수표의 발행한도 및 부도확인 등에 대하여는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수표에는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가계수표의 발행한도 및 부도확인 등에 대하여는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때에 거래처로부터 "가계수표"를 받았으나 부도를 당하였습니다. 이 때 발생한 "가계수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