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자나 묘목 등의 수입판매 시 부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자나 묘목 등의 수입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26생산일자 1997.01.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종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8,1994.11.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328, 1994.11.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11.18 부가 46015-2328「질의 회신문」(○○농산(주) ○○○)중에서 “국내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라는 근거 부가가치세법 조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