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교육용 외산장비를 보급할 경우 수입 ...
질의회신
교육용 외산장비를 보급할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33생산일자 1997.01.18.
AI 요약
요지
직업훈련사업을 위한 교육용 외산장비 구매하여 각 산하기관에 교육용 외산장비를 보급할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2, 1991.12.17)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672, 1991.12.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공단은 직업훈련실시, 기술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이에 관한연구, 개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법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나. 동 사업 중 직업훈련사업을 위한 교육용 외산장비 구매시 산하기관(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에서 소요되는 장비 중 일부를 우리공단 회계규정에 따라 본부(중앙)에서 계약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본부(중앙)에서 일괄 계약하여 각 산하기관에 교육용 외산장비를 보급할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