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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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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행수출과 관련된 사항
부가46015-1508생산일자 1997.07.03.
AI 요약
요지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35-2775, 1977.9.8.)을 참고. 붙임 : ※ 부가1235-2775, 1977.09.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품 중 피혁원단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생산된 피혁을 직수출 또는 종합상사나 무역회사 또는 다른 수출품생산업자를 통해 수출하고 있음.

  대행수출과 관련된 사항

○ 당사(병)은 갑으로부터 갑명의의 내국신용장을 받고 물건은 을에게 납품하는 거래형태임.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거래징수라 하여 상품이 인도되는 당사자인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출대행계약의 특성상 당사가 갑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해 물품대금을 수령(NEGO)하기 위해서는 갑이 개설한 신용장이므로 갑명의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함. 이 경우 을명의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갑이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대해 NEGO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갑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신용장NEGO는 할 수 있으나 물건의 인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1%가 부과되는바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발급에 대해 선처하여 주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