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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 등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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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소비 등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1557생산일자 1997.07.10.
AI 요약
요지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 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491, 1997.07.01)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91, 1997.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이라는 부동산임대업자는 건물중 일부를 을이라는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시 제9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2항

한편 갑은 임대용부동산(을에게 임대하고 있는 면적 포함)에 대한 청소용역계약을 청소업자와 계약하였지만 임차인 을은 전혀 청소용역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며, 냉난방에 필요한 석유류 등도 갑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주변의 석유업자에게서 구입하여 냉난방을 한 후 설비정산하는 형식으로 갑은 을에게 청소용역비와 냉난방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사실관계가 이와 같을 때, 갑과 을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2항에 정한 비용중 전력료, 수료, 오물수거료는 공공요금의 일종이므로 귀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1-3‥‥13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질의자인 저도 알 수 있으나 냉난방비, 청소용역비도 이 기본통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용에 속하는 건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를 1997.05.02자로 귀청에 질의한 것입니다.

냉난방비와 청소용역비도, 수도료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왜 명확히 알 수 없는가 하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1-3‥‥13에서 ‥‥‥공광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비와 청소용역비를 임대인이 갑이 임차인 을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정산하는 것을, 을이 부담할 것을 갑이 ‘납입대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갑이 실비정산하여 징구하는 냉난방비와 청소용역비는 갑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관리의 대강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귀청에 재질의하오니 갑과 을간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갑이 을로부터 실비정산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용역비와 냉난방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1-3...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