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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652생산일자 1997.07.22.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세금계산서 중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공공법인으로 부가가치세면세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왔기에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종합건설회사와 건축물신축도급공사계약을 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24억원, 부가가치세 2억4천만원)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관만 하여 왔음.

○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은 부동산소재지인 대전시 서구 ○○동 736번지 관할 ○○세무서에 지점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1997.6.30. 교부받았음.

○ 위의 내용과 같이 당 조합은 부동산임대건축물신축공사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공사도급업체인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환급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자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2(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에 따라 경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인 가능한지 여부와 경정기관의 경정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국세기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