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용접재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체입니다.
당사는 생산설비의 증설과 제품및 원재료의 저장창고로 사용하고자 현사업장(○○시 ○○동) 앞에 부지를 매입하여 제2공장(○○시 ○○동)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1997년 08월 초 제품제조를 개시할 예정, 현사업장과 신축중인 공장사이에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동봉한 지적도 등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사업장과 신축중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동일한 용접재료(용접선, 용접봉)이고 현재의 설비구조상 일부 제품은 현 사업장에서 제공되어 신축중인 공장에서 완성될 제품도 있습니다. 또한 신축공장에는 제조만하여, 판매, 관리등 모든 제반 사항은 현사업장에서 총괄하여 관리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의 신축공장은 현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부가세법 제5조에 의한 등록신청의무가 있는지 만약 등록신청할 의무가 있다면 현사업장에서 제공되어 신축중인 2공장으로 옮겨 완성되는 제품과 현사업장에서 생산한 일부 제품을 제2공장의 창고에 저장하여 판매할 경우 이 이동되는 재화들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귀청에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통 1-3-1...4”에 의하면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라는 통칙이 있는데 당사의 실정이 이 통칙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현사업장과 건설중인 2공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모든 업무는 ○○세무서 동일 관할 구역이며,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매출의 경우 뿐만아니라 납품업자의 매입세근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두 공장을 분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