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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화번호부의 내용을 CD-ROM에 수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826생산일자 1997.08.07.
AI 요약
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미 출판되어 있는 전화번호부의 내용을 CD-ROM에 수록하여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한 CD-ROM전화번호부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미 출판되어 있는 전화번호부의 내용을 CD-ROM에 수록하여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한 "CD-ROM전화번호부"를 판매하는 경우(다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통신공사가 1998.1.1.부터 공급(제공)하는 가입전환사업 외의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가입자에게 전화번호부를 무료로 공급함.

○ 다만 자기지역 이외의 타지역 전화번호부를 요구시 인쇄, 배달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고 제공하고 있음. 고객의 다양한 정보매체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화번호부 내용인 전화계약자 정보 및 부가정보(인명, 상호, 업종통합)등의 자료를 CD-ROM에 기록한 CD-ROM전화번호부를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체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체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