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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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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불분명한 경우 부가세포함여부
부가46015-2328생산일자 1997.10.14.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93, 1995.11.2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193, 1995.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계산시 년세 또는 월세로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부가세 신고시

 가. 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세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이 없이 이 부동산은 월 300,000에 임대한다(실제로 300,000만 회수), 라고 했을 경우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나. 월 300,000이 과세표준이 된다면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임대료 회수시 330,000을 회수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