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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전문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460생산일자 1997.11.01.
AI 요약
요지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을 원하는 국내사업자 및 교육기관들로부터 채용신청을 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해외의 전문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을 원하는 국내사업자 및 교육기관들로부터 채용신청을 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해외의 전문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고급인재 전문회사로서 ① 해외에 있는 전문고급인력(외국인, 교포, 유학생 등)을 국내기업, 기관에 알선하는 소개업을 영위하고자 설립된 회사(Executive Search Firm: 통상 Head Hunting회사)이며, ② 국내교육기관(대학교, 초중고교, 외국어학원 등)에 외국인을 취업시키는 소개업도 하고자 함. 위의 업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가 불분명하여 질의함.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아 면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컨설팅업으로 분류하여 과세사업이 아닌지의 여부.

 - 국내기업, 기관 및 교육기관의 의뢰를 받아 해외인재의 이력사항, 자격증 및 관련된 논문 등을 직접 확인 후 의뢰기관에 단순소개하고 있음.

 - 1차로 소개한 사람이 취업인과 채용처간의 계약기간내 자의로 그만두거나 채용처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요망시, 2차소개시는 수수료없이 소개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직업안정법 제18조

직업안정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