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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의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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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부가46015-2469생산일자 1997.11.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1996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

  - 장애인 근로시설 건립

 (2) 서울시 사회 65140-2355(1996.12.05)

  - 1996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결정 및 교부

 (3) 경기도 파주시 건축허가 제460-1호(1996.10.23)

나. 본 법인은 위 대호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증장애인 근로시설을 신축중에 있는 바 국고보조금에 의한 건물 신축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 보조사업명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근로시설신축) 및 근로장비구입

   ㆍ 작업장(제조생산시설) 및 기숙사, 식당, 사무실 등 부대 편의시설, 장비구입

  - 국고보조금액 : 금 이십사억이천만원정(2420,000,000원)

  - 공사도급계약금액 :

   · 근로시설신축 - 금이십일억칠천팔백만원정(2,178,000,000원)

   · 근로장비구입 - 금이억사천이백만원정(242,000,000원)

  - 사업내용 : 장애인근로시설 운영을 통한 직업재활사업

   · 프라스틱(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각종 비닐봉투) 제조 판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