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대가를 용역의 용역의 공급시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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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대가를 용역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가46015-2486생산일자 1997.11.0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용역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용역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매일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후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반입수수료 정산 부과 고지가 익월 10일쯤 환경사업소로 고지되고 환경 사업소에서는 그 반입 수수료 정산부과고지에 따라 정산하여 20일쯤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쓰레기 처리 회사인 당사에 지급하고 있음. 이때 당사는 세금계산서는 어느 시점에 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가. 용역이 완료된 시점인 매월 말일자로 발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반입 수수료가 정산되어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환경 사업소에 반입 수수료 정산부과 고지된 때인지의 여부.
다.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반입수수료가 부과 고지된 후 환경 사업소에서 정산이 완료되어 대금을 지급받은 때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