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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방법
부가46015-2490생산일자 1997.11.06.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십이월로 환산한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임.
회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화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할계산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사업자등록신청일 : 1995.04.01

 나. 사업개시일 : 1995.04.01

 다. 업종 : 부동산입대업

 라. 일반과세자로 등록

상기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건물신축에 따른 조기환급한바 있고 그 이후 최초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표준액 신고를 1995. 4. 1∼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을 경우 즉,

     층별 보증금 임대기간 보증금환산금액

     지하 70,000,000 1995.05.01∼1997.04.30 1,052,876

     1층 170,000,000 1995.06.01∼1997.05.31 1,257,534

     2,3층 200,000,000 1995.06.01∼1997.05.31 1,479,452

     5층 50,000,000 1995.06.05∼1997.06.04 320,547

      계 490,000,000 3,789,862

 마. 1995년 제1예정신고기간에 상기와 같이 신고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할 계산방법에 대하여

  - A의견 : 상기의 04.01∼06.30까지의 과세표준금액을 1995년 제1기과세기간인 01.01∼06.30(6개월)로 환산하는 방법. 즉, 3,789,862÷6개월×12월=7,579,723원(1년 환산과세표준액)

  - B의견 : 상기의 공급가액의 과세표준이 최초개시일이 지하는 1995.05.01부터이고 나머지층은 최초개시일이 1995.06.01이므로 다음과 같이 환산함.

       층별 신고과표 1개월환산과표

       지하 1,502,876(05.01∼06.30) 1,502,876÷2 = 526,438

       1층 1,257,534(06.01∼06.30) 1,257,534÷1 = 1,257,534

       2,3층 1,479,452(06.01∼06.30) 1,479,452÷1 = 1,479,452

       5층 320,537(06.01∼06.30) 320,547÷1 = 320,547

       계 3,583,971

      년으로 환산하면 3,583,971(1개월환산과표)×12개월 = 43,007,652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