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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492생산일자 1997.11.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전문서적출판 및 프로그램개발하는 법인회사로서 컴퓨터교육용교재와 같은 내용으로 제작된 CD-ROM타이틀을 제작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개발된 CD-ROM타이틀이 공연윤리위원회심의결과 영상, 음반에 해당되지 않으면 면세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면세의 대상이 된다면 부가가치세의 면세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면세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