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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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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의 범위
부가46015-2495생산일자 1997.11.07.
AI 요약
요지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소비 46015-125, 1996.05.01)을 참조. 붙임 : ※ 재소비 46015-125, 1996.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교통부 등록 일반측량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에서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면세인지 과세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