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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522생산일자 1997.11.10.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22601-849, 1986. 05. 06)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849, 1986. 05. 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항(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에 의거 벌크시멘트만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음.

○ 당사는 화주(시멘트회사)와 계약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업자(차주·개인사업자)에게 수송을 시키고 있으나 1일 필요한 차량이 약 100대가 되므로 24시간 배차 및 수송, 차량관리 등 회사에서는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운영방법을 변경하여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항 자동차운송 알선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와(자동차 운송알선사업, 주선업) 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고 싶은데(알선주선 업체에서는 운송업자와 계약하여 차량관리 운영)일설에 의하면

 (갑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6...16에 의거 알선주선업체와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운송주선용역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만 해당되고 운송용역대금은 운송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을설)

  - 국세청 예규 부가 22601-1030, 1991. 8. 8(화물운송알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의하면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및 계산하에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알선주선업자)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국세청 예규와의 상이점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당사에서는 운송업자와의 직계약 운영보다는 알선주선업자와의 계약운영을 원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