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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동의 건물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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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동의 건물을 사용하는 백화점사업자의 동일사업장여부
부가46015-2536생산일자 1997.11.12.
AI 요약
요지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매장의 운용 등 백화점의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0m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중 1동(귀 질의의 본관)은 일반백화점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귀 질의의 별관)은 문화강좌실, 커피숍, 고객주차장, 백화점관리사무실 및 직원식당으로 사용하는 등 2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매장의 운용 등 백화점의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단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백화점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30미터 도로를 사이(당사에서 육교를 설치하여 관할시에 기부했음)에 두고 행정구역상 동과 지번이 다른(관할세무서는 동일) 2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본관건물은 백화점영업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별관은 지하3층에서 지상6층을 고객주차장, 지상7층은 문화강좌실 및 커피숍, 지상8층은 백화점관리사무실 및 직원식당으로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참고: 신설건물은 지점사업장이며, 당 법인은 총괄납부하고 있음)

가. 사업장등록 여부

 (갑설)

  -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2동의 건물이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본관에만 사업장등록을 할 수 있음.

 (을설)

  - 2동의 건물이 공통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므로 각각 사업장등록을 해야 함.

나. 공동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

 (갑설)

  - 2동 건물이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고 광고선전비 등도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이 매우 어려우므로 안분대상공통매입세액은 2동의 건물을 합산하여 안분계산해야 함.

 (을설)

  - 각각의 사업장이 구분되므로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안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