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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 분양하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256생산일자 1997.02.01.
AI 요약
요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건물과 상가지분의 대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상가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아울러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36.1996.04.04.)사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636, 1996.04.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단지내상가 포함)을 한 개의 사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아파트와 단지내상가를 별도의 분양승인 및 신고에 따라 분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매출액의 발생으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합니다.

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승인받은 분양가격(택지비감정가액+표준건축비)중에 건축비(표준건축비)를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단지내상가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가 없어 부가세의 부과대상인 건물분 건축비를 아래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1) 사업부지전체(아파트 및 단지내상가포함)에 대하여 아파트의 분양승인시 분양가격의 산정을 위한 택지비감정평가액을 대지지분에 따라 아파트와 배분하여 단지내상가분의 대지비를 산출하며, 분양가격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건축비를 산정하여 과세표준으로 본다.

 (2) 부가세법 제48조2 제3항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안분계산)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