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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입시학원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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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시학원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262생산일자 1997.02.01.
AI 요약
요지
법인명의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입시전문학원을 개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입시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45. 1997.01.08)을 참고.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45, ‘1997.01.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허가받은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 46015-22(1997.01.06)에 관련하여 인가내용변경신고사실 없으며 임대법인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