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운전용역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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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부가46015-2790생산일자 1997.12.11.
AI 요약
요지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410, 1993. 10. 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10, 1993. 10. 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부설 문화센타 명의의 버스운행 운송사업을 운송관리 용역회사(법인체)에게 위탁운영케하고 위탁회사는 운전자의 노조 결성등 회사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운전자 각각의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갑설)
- 백화점부설 문화센타 명의의 버스운행등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운송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 운영케하고 위탁 운영자는 운전자의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운전자 개인별로 과세된 것을 취소하여야 함(관련예규 : 부가 46015-2410, 1993. 10. 9).
(을설)
- 운전자 각자는 각각 독립된 사업주체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