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제작이 곤란한 고속철도건설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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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제작이 곤란한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88생산일자 1997.02.06.
AI 요약
요지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그대로 공급하거나 국내 제작분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에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국내업체가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그대로 공급하거나 국내 제작분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수입 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에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동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996년 조세감면법의 개정으로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을 받고 있으며 동 관세감면 품목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을 받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동 수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의 공단 공급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가. 계약자 형태
○ 주계약자 : 외국업체
○ 하청계약자 : 국내업체
나. 계약통화 : 미합중국 달러
다. 도입자 : 국내 하청계약자
라. 최종수요자 : ○○고속철도건설공단
마. 공단 판매 형태
○ 수입완제품
○ 수입부품+국내제작분
바. 공단 판매 가격
○ 수입완제품 : 수입원가+업체이윤
○ 수입부품+국내제작분 : 수입원가+업체이윤+국내부가분 가격
사. 세금조건
○ 국내 하청계약자에게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