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A는 한국법인으로부터 건설공사관련용역을 수주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관련된 감리용역(Supervising Service)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 한편, 당해 용역제공은 일본법인A의 본사와 한국회사와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본사의 직원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당해 용역대가는 한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 후 본사의 일본 내 구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일본법인A의 국내지점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인세는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한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법인세 과세관계가 종결되고, 일본법인A의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 시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일본법인A의 본사가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 시, 당해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및 법인세법상의 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질의함.
가. 당해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인 경우 한국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일본 법인이 한국 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국내지점과 무관하므로, 한국지점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을설)
- 일본 법인이 한국 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국내지점과 무관하더라도, 한국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나. 당해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거래인 경우 한국지점이 법인세법상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일본 법인이 한국 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국내지점과 무관하므로, 한국지점이 계산서 발행 및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원천징수로서 법인세 과세관계가 종결되므로 지점이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을설)
- 일본 법인이 한국 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국내지점과 무관하더라도, 한국지점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포함시켜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