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종합 건설사로부터 종합 건설사로부터 조경 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을 하는 전문 건설업체로서 조경공사의 대부분을 국내 굴지의 종합 건설업체인 ○○건설(주)로부터(1994.03.01)하도급 받아 계약한 아파트 신축현장의 조경공사 중 국민주택 규모(25평)이하 부분에 대한 매입 세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사로서는 세법상 ○○건설(주)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건설(주) 측에서 당사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의 입증 조건으로 책임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요구 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예를 들어 아파트 현장의 조경공사에서
계약금액 : 650,577,786원
공급가액 : 627,395,050원
부 가 세 : 23,182,736원
과 세 분 : 38.62% 면세 분 : 61.38% 의 내역서를 보면
아래 표에서 면세항의 재료비(271,170,502원)는 조경공사에 소요되는 나무(소나무, 느티나무 등)및 잡자재 등으로 나무를 구매만 할시는 면세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공사에 소요될 시는 (수목대+인건비+중기비+운반비+기타) 등이 복합화 되어 부가가치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자재 V.A.T (\27,117,050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었으나, L 건설(주) 측에서는 재료비(\27,170,502원) 에 대한 것이 당초부터 면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사유무를 떠나서 자재 V.A.T 27,117,050원을 지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 지불된 금액을 환불하라고 독촉을 하는데 당사로서는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이 타당한지 면세가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