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조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97생산일자 1997.02.10.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조경공사용 원자재 등의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일반적인 회계 관행에 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조경공사용 원자재 등의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일반적인 회계 관행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 건설사로부터 종합 건설사로부터 조경 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을 하는 전문 건설업체로서 조경공사의 대부분을 국내 굴지의 종합 건설업체인 ○○건설(주)로부터(1994.03.01)하도급 받아 계약한 아파트 신축현장의 조경공사 중 국민주택 규모(25평)이하 부분에 대한 매입 세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사로서는 세법상 ○○건설(주)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건설(주) 측에서 당사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의 입증 조건으로 책임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요구 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예를 들어 아파트 현장의 조경공사에서

  계약금액 : 650,577,786원

  공급가액 : 627,395,050원

  부 가 세 : 23,182,736원

  과 세 분 : 38.62% 면세 분 : 61.38% 의 내역서를 보면

 아래 표에서 면세항의 재료비(271,170,502원)는 조경공사에 소요되는 나무(소나무, 느티나무 등)및 잡자재 등으로 나무를 구매만 할시는 면세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공사에 소요될 시는 (수목대+인건비+중기비+운반비+기타) 등이 복합화 되어 부가가치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자재 V.A.T (\27,117,050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었으나, L 건설(주) 측에서는 재료비(\27,170,502원) 에 대한 것이 당초부터 면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사유무를 떠나서 자재 V.A.T 27,117,050원을 지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 지불된 금액을 환불하라고 독촉을 하는데 당사로서는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이 타당한지 면세가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