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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세무대리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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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세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 해당 여부
부가46015-298생산일자 1997.02.10.
AI 요약
요지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회계장부 대리 작성, 신고서 대리 작성 등의 세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회계장부 대리 작성, 신고서 대리 작성 등의 세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조합이 조합원들의 납세관리를 위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장부를 대신 작성해 주고 그것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서등을 작성 제출하는 등의 세무대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그러한 납세조합의 행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