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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장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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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한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장분을 함께 신고한 경우
부가46015-314생산일자 1997.02.13.
AI 요약
요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한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장분을 함께 신고한 경우 당해 미등록 사업장에서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한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장분을 함께 신고한 경우 당해 미등록 사업장에서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각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사업장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분에 대하여는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통칙6-2-7...22)』라는 규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 갑회사는 ○○시 본사 외에 한 개의 사업장(지점)을 두면서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지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는바,○○시 본사에서 지점에서 매출한 것을 본사에서 매출한 것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부과세를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점의 미등록 기간 동안에 미등록가산세 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은 갑.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각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한사업장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점에서 납부했어야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과 이에 대하여 10%를 적용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을설)

  - 각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한사업장에 일괄 납부한 경우 지점에서 매출한 매출세액과 이에 대하여 10%를 적용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통칙 6-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