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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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업종 분류부가46015-315생산일자 1997.02.13.
AI 요약
요지
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 규정에서의 제조업이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설비를 갖추고 업소용 냉장고를 제작하는 중소제조업체로 (업태 : 써비스, 종목 : 임가공, 업종코드:000000)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의 2항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상 업종이 제조업, 광업, 도매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는 중소제조업이라 해도 업종이 써비스(임가공)일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상 제100조의2의 2항을 적용을 받지 못함.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상 제100조 2의 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법취지가 중소제조설비를 갖춘 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므로 업종이 제조업, 광업, 도매업이 아닌 써비스(임가공)이라 해도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으면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 2의 2항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