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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학관에 교육실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천체망원경을 외자구매의 경우
부가46015-316생산일자 1997.02.13.
AI 요약
요지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제1항 제10호 규정(총리령 제611호,1997.01.23)에 의하여 1997.01.23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청(○○도○○교육청교육장)에서 본청의 산하기관인 ○○중학교 과학관에 교육실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천체망원경"을 조달청을 통하여 외자구매를 하였습니다.

나. 위 건에 대하여 조달청의 구매 대행기관인 (주)○○회사에서는 수입면장을 규정에 있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세 \3,360,530원을 부과하여 본청에서는 소액 외자구매 관련 관세 등 제세입금요청(○○은행)에 의거 납부하였습니다.

다. 본청에서는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물건이 교육실습용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1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감면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청에서는 위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있는 교육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라. 귀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본청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