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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출 시 의제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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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319생산일자 1997.02.13.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농산물(토마토)과 임산물(자연산 송이버섯)을 구입, 단순히 선별ㆍ세척ㆍ정리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농산물(토마토)과 임산물(자연산 송이버섯)을 구입, 단순히 선별. 세척. 정리.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ㆍ임산물을 일본으로 직접. 전량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 자연산 송이버섯을 각 산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관할 군 임업협동조합에서 공매입찰을 통해 매입하여 수출상사로 운송합니다.

○ 수출에 앞서 작업순서에 의하면 채취할 당시의 그대로 매입을 하였기에 그대로 수출을 할 수 없기에 장갑을 착용하여 자연산 송이버섯의 밑 부분에 붙어있는 흙과 솔잎을 하나하나씩 깨끗이 제거하여 일본선별 규격에 맞는 선별 소포장하여 신선도 유지를 위해 적기에 일본시장에 가장 빠른 운송수단(비행기)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 역시 마찬가지로 토마토를 신선야채로써 저희 관할지역에서 농민들과 직접계약재배 하여서 출하규격에 준해서 타올 또는 장갑으로 하나하나씩 깨끗이 닦고 규격에 맞게 선별하여 4kg 소포장 박스에 입상하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